2025년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안내
■ 사회복지사 1급 소개
사회복지사 1급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요구하는 자격증입니다.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,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, 실행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. 사회복지사는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
■ 2025년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
2025년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구분 | 내용 |
---|---|
필기 접수기간 | 2024.12.02 ~ 2024.12.06 |
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| 2025.01.02 ~ 2025.01.03 |
시험일정 | 2025.01.11 |
의견제시기간 | 2025.01.11 ~ 2025.01.17 |
최종정답 발표기간 | 2025.02.12 ~ 2025.04.12 |
합격자 발표기간 | 2025.03.20 |
■ 응시 자격
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: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이는 사회복지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실습을 완료한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-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: 사회복지 기관이나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. 이 경력은 정규직, 계약직, 혹은 인턴십으로 인정됩니다.
-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: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합니다. 이 학위는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포함해야 합니다.
■ 합격 기준
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총 100문항 중 60문항 이상 정답: 전체 시험에서 60% 이상의 정답률을 요구합니다.
- 시험 과목: 사회복지 기초,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, 사회복지 실천론 등. 각 과목의 내용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평가합니다.
- 상대평가: 동점자가 있을 경우, 시험 응시자들의 점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■ 결격 사유
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범죄 경력: 사회복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,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.
-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경우.
- 부정행위: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, 타인의 시험을 대리 응시한 경우.
■ 자격 취소
사회복지사 자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:
- 부정행위 또는 불법 행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: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.
-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: 예를 들어, 사회복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.
자격이 취소되면, 해당 자격증은 무효가 되며, 재응시를 위해서는 다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■ 관련 정보 링크
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고,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.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,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. 사회복지사는 복지 정책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대한 직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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